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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23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인 휴대전화의 손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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