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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1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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