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3. 12.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완도군청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