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길가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위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