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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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