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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5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버스를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후방에서 상향등을 수회 점멸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버스로 밀어 부딪히게 할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계속해서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버스를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막아 정지하게 한 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버스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버스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운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밀어 붙이거나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던 도로를 막고 정차하도록 한 다음 큰 소리로 “차에서 내려”라는 등의 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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