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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박을 피하려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이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진행을 막은 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자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 차량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범퍼에 바짝 붙어선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후진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킨 점, 이 때문에 위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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