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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7:08경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중앙역2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운전 하던 중 피해자 B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머하는 거고, 시발새끼가 열받게 하네"라고 말을 한 뒤 버스로 돌아가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버스로 다가가 "머하는 거냐 "라고 묻자 피고인이 재차 "시발새끼가, 욕하게 만드네, 이 호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버스 승객 약 20명이 보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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