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경우 설사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함
사건
2013구합13373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2011. 1. 12. 정응식에 대하여 한 2009년 증여세 134,445,010원의 부과처분, 2010. 3.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2010. 9. 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06. 4.경 장애인복지시설인 '○○동산(원고)'을 건립・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업의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되자 사단법인 한국○○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명의를 빌어 위 사업을 신청하였고, 연합회는 2006. 9. 12.경 위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나. 김○○는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26.경 연합회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연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10. 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합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9.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법인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4.경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연합회 회장이던 정○○은 2009. 10. 29.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응식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한 뒤 같은 달 30. 정응식과 증여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5. 정응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11.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55,238,330원을 부과하였고, 정○○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12. 3. 10. 위 증여세를 134,445,0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감액・경정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정○○이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0. 3. 1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0. 9.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0. 3. 22.과 9. 7. 각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각 압류처분은 모두 정○○에 대한 것으로서, 위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제3자로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한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한 뒤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응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 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5. 15. 선고 2005두15151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 압류처분 당시 각 부동산
은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예정되었던 것으로서 납세자인 정○○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연합회는 민법 제68조 및 연합회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임시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쳐 정응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는 총회의 결의가 흠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정응식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결국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등기가 없는 이상 총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정관 규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합회 정관 제
27조에서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연합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 임시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쳐 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합회 대표자의 위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응식에 대한 위 증여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각 부동산이 납세자인 정○○ 이외의 자의 소유
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