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4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13: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나간 새끼 너랑 사귀는 새끼냐, 너 핸드폰 줘봐, 거기 그 새끼 번호 들어 있지 내가 죽여버릴테니까, 네 엄마한테 동대문시장에서 일한다고 거짓말 했지 빠순이 짓거리 하는 거 다 말해 버릴테니까, OOOO 뒈지기 전에 휴대폰 내놔”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한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OOOO, 얼굴 확 그어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릴 수도 있는데, 너 면상에다 그어서 평생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한다”라고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오른손으로 칼을 쥐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가져다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OOOO 살려둔 것도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너 남자친구 새끼도 담궈버려야겠다,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봐, 네년 언니 입원해 있는 E병원도 알고 있고, 전화번호 여기 다 있으니까 가족들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