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7 2014고단1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자 2014. 5. 28. 10:0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C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가로 93cm, 세로 70cm) 2장을 쇠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니가 나하고 한번 해 보자, 소장이 뭐 대단한 거가, 니를 죽일 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2014. 5. 28. 13: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08경에 경남 거창군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6:43경 위 유치장 2호실 내에서 “씨발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 플라스틱 창문(가로 57cm, 세로 73cm)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쳐서 그로 인해 창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무로 된 창문틀이 뜯기게 하는 등 시가 7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관련)

1. 피해사진(경남 거창경찰서 유치장 2호실 화장실 문)

1. 진단서,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