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자 2014. 5. 28. 10:0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C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가로 93cm, 세로 70cm) 2장을 쇠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니가 나하고 한번 해 보자, 소장이 뭐 대단한 거가, 니를 죽일 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2014. 5. 28. 13: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08경에 경남 거창군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6:43경 위 유치장 2호실 내에서 “씨발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 플라스틱 창문(가로 57cm, 세로 73cm)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쳐서 그로 인해 창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무로 된 창문틀이 뜯기게 하는 등 시가 7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관련)
1. 피해사진(경남 거창경찰서 유치장 2호실 화장실 문)
1. 진단서,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