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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과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6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07:30경 광주 북구 문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등동에 있는 도동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도동고개 교차로를 문화동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봉고 탑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탑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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