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9고단3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54세)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라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이 씨팔놈아, 호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