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6.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A동 504호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빌라 505호의 출입문 사이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황토도자기 뚜껑에 대고 칼날을 갈다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열린 문틈으로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나올 테면 나와
봐. 너 옥상에 상추 심었지 나와 봐, 나오면 다 죽여 버릴 테니까.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칼을 든 손으로 수회 두드려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원통지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