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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서 공무원 수험 서적, 체육 용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공무원 수험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후 ‘ 이동기 1000 제( 영어 문제집)’ 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C(23 세, 여 )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현재 위 책을 보유하고 있으니 서적 대금을 보내주면 책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32,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9. 5.부터 2015. 10. 21.까지 총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2,403,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PC 방, G PC 방, H PC 방 등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10:08 경 위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게시판에 피해자 J이 게시한 'NF 소나타 쇼 바와 스프링 중고품 구매' 게시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K)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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