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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53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9. 8. 14: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바람에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7,87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신뢰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원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반대차선에 있는 피고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차선의 2차로에 있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차량이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충돌하게 된 점,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불법유턴을 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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