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5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쪽에서 망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GLK220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044,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도주경로 CCTV 캡처 사진, 도주거리 캡처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피의자 출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