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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20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30경 금정역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객차에서, 지하철 문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심하게 기대자 이에 불편을 느낀 피해자가 “기대지 말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시비가 되던 중,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놈",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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