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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23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부근을 지나던 당고개행 지하철 열차 341408호 객차에서, 자신이 피해자 B(56세)의 옆 좌석에 앉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열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바지 벨트 부분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당시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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