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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구단36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운수 앞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당시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가 원고와 함께 식당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D운수 차고지 앞에 주차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고 있던 중 D운수 관리인이 차고지 앞에 주차를 하여 위험하므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대리기사를 계속 기다리려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승용차를 4-5m 가량 이동 시킨 다음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을 뿐이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아울러 자동차 정기정밀검사소로 지정된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하이테크부 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로서는 업무의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현재 처갓집에서 생활하는 등 원고의 어려운 경제사정,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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