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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구합8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8.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가 2011. 6.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5. 6. 23.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7. 6. 4.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 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7.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① 평행주차를 하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대신해 주차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주차하다가 차량 뒤에 있던 사람을 충돌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양계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와 계란 선별작업과 배송업무를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원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의 등ㆍ하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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