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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5구단515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 23:3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71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5.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7.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9.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4.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을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음주운전 당일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공영주차장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라인을 벗어나 세워져 있던 원고의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을 하였던 점, 잘못 주차된 차량을 바르게 주차하기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던 점,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구체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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