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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단23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6. 29.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13%(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33번길 36에 있는 삼성더라움 주차장 내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7. 20.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8.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모임으로 간단하게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였으나 고령의 대리기사를 대신하여 주차를 위해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당시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현재 가스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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