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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9.6.선고 2013가단159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2013가단159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청학씨앤디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4. 트럼프스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트럼프스타'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B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13호를 임대차보증 금 4,000만 원에, 2011. 1. 27. 이 사건 건물 301호 및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트럼프스타는 2012. 3.경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2. 3. 13. 트럼프스타에 이 사건 건물 113호, 301호, 302호를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트럼프스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8. 17. 트럼프스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23744호로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건물 113호,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1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도중에 트럼프스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트럼프스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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