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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3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1:41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4. 8.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하의 나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과 여고 생인 피해자 1,540명의 엉덩이, 허벅지, 속옷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총 1,44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2017. 9. 6.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1,440개의 동영상을 일상적으로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1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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