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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4 2015나5013
판매수익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40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청구가 감축되었으므로, 그 감축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범위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경 각 1억 2,000만 원 정도씩 출자하여 의류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엘에프(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엘지패션)와 사이에 판매점개설 및 운영특약 계약을 체결한 뒤, 2010. 9. 1.부터 원주시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티엔지티, 타운젠트 상표의 의류점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주된 운영을 담당하고 그 대신 원고는 직원 1명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판매수익금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은 2014. 9. 1.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의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중 일부만을 주식회사 엘에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74,806,7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396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8.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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