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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0가합11488
동업관계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7.경 통신장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업체인 ‘C’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출자금 부담, 지분 및 수익금 분배는 50:50의 비율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7. 20. C을 개업한 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09. 9.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지분비율 피고 99/100, 원고 1/100)을 마친 후 C의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운영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0.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은 2010. 12. 9. 및 같은 달 23.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동업은 2010. 10. 30. 종료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이하 원고 대리인의 탈퇴진술을 ‘이 사건 탈퇴진술’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약 11억 원의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며 2011. 4. 26.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2011. 10. 2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25405호)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대구고등법원 2012초재113호)은 2012.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19, 24, 25,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의 정산금산정 기준시점이 2010. 10. 30.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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