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25경 위 의류점에서 주식회사 엘지패션(주식회사 엘지상사로 권리이전)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등록번호 제0511825호)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1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헤지스, 블랙야크, 코오롱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79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