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25경 위 의류점에서 주식회사 엘지패션(주식회사 엘지상사로 권리이전)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등록번호 제0511825호)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1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헤지스, 블랙야크, 코오롱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79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