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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9:49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9세)에게 나체 상태의 성인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사진,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음란동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가 전송한 음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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