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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70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 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58,923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① 건물 인도청구, ②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①, ③ 청구와 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② 청구 중 패소 부분, ③ 청구 전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위 부분에만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23.68㎡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7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5.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5. 7. 증축한 이 사건 건물 중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23.68㎡를 위 임대차계약에 덧붙여 차임 월 1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추가로 임대하였다.

나. 위 가항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5. 4.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20,000원(= 1,870,000원 150,000원, 부가세 170,000원 포함)에 임대하되, 임대차기간만 2016. 6. 4.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4.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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