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05: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 세) 의 일행인 여자들에게 성적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 양쪽 뺨을 주먹으로 각 1 대씩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3:5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247번 길 39, ‘ 만덕 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배달원인 H으로부터 위 H이 수금한 음식대금 350,000원을 전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23:55 경 위 “G 식당 ”에서,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대금 4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