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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3 2014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1:32경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시청 현관문 앞 도로를 아산시청 후문방면에서 정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8,6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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