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6515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일 뿐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D에 부도의 위험이 있다
거나 D가 다단계 형태의 판매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D의 운영 및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정보를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