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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155
명예훼손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제4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글 중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N, P 명의로 게시된 글(이하 ‘N, P 명의 게시글’이라 한다)을 단순히 소개연결한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N, P 명의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특히 “심지어 I단체 G의 악질민원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G의 주장은 악질민원인에 불과합니다”는 표현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피고인은 “G가 악의적으로 필요 없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게시글을 읽게 되는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과 그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3. 2.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해자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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