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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2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5. 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강원 양양군 C 지하 1층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자 E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15명을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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