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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60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8. 2. 중순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 F, G 등 4명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A)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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