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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구합2236
영업권보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린생활시설 공급대상자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07. 12. 31. 인천광역시 남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및 2014. 6. 19.자 이의재결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D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행한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구한다.

- 재결내용 : 원고는 2007. 12. 31.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적법하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었고 실질적으로 건강식품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여 수용재결 당시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업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다.

원고의 영업행위 1) 원고는 2004. 1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공인중개사’라는 상호(2011. 4. 26. ‘F 공인중개사’로 변경)로 부동산중개업(이하 ‘제1 영업’이라 한다

)을 하여 오던 중 2011. 9. 16.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른 법규위반을 원인으로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1. 9. 20.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G’이라는 상호로 영업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식품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하 제2 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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