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설비업(C)의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2010. 6. 4.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9. 7. - 수용대상 및 보상금: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D 지상 건물의 1층 중 52.92㎡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있는 원고 소유의 냉장고 등 동산에 대한 이전비 2,4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있는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이전비 2,800,000원 -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 6. 4.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C’라는 상호의 설비업(이하 ‘이 사건 설비업’이라 한다) 및 ‘E’이라는 상호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운수업’이라 한다)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8. 8. 22.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그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