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9 2014고정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337』 피고인은,

가. 2010. 6. 7. 21: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마치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박스 싯가 39만원과 도우미 3명 각 4시간씩 21만원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전항과 같은 달 19.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2박스 26만원, 도우미 2명 2시간 12만원을 제공받은 후 6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다. 전항과 같은 달 26.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1박스 13만원, 도우미 1명 2시간 6만원 합계 19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라. 전항과 같은 해

7. 7.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 1박스 13만원, 도우미 1명 2시간 6만원 합계 19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등 합계금 130만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4고정340』 피고인은 2011. 8. 1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합판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경부터 2011. 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