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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4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0:5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시가 14만원 상당 맥주 1박스와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6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콜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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