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제과점 업주 상대 치료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우리 딸이 이 집에서 파는 카스테라를 먹던 중 빵 안에 있던 계란 껍질에 찔려 잇몸이 찢어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과점에서 빵을 사먹은 적도 없었고,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및 광주 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1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못받는다, 필요한 서류를 해주면 200만원만 대출을 받아 쓰고 2~3주 뒤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 대출 명목으로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로 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작업대출업자인 ‘G’에게 넘겨 준 후 위 ‘G’을 통하여 다액의 대출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