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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1가합13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2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2. 21. 제작 도면을 첨부하여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장비 6대 제작의 견적을 의뢰받고 2011. 3. 16.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장비 1대 당 18,500,000원, 합계 122,100,000원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뒤, 2011. 3.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장비 6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제작기계의 표시 및 범위]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제작 후 납품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 내역은 별첨의 제작도면에 따른다.

(1) 제작기계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장비(모델명 : FT-DX100, FT-DX150)라 한다.

(2) 제작 수량은 장비명 FT-DX100 5대, FT-DX150 1대로 한다.

(3) 별첨의 도면에 따라 각 파트별 완성품으로 제작 조립하여 납품한다.

(4) 각 파트별 조립에 필요한 사급품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다.

(5) 도장은 각 파트별 조립 및 전체 가조립을 실시하여 간섭여부 확인 후 실시한다.

(6)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도면에 의한 가공 및 제작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7) ‘을’은 별첨의 도면 이외에 추가 가공, 조립이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이행기간은 2011. 3. 21.부터 2011. 4. 20.까지로 한다.

2. 다만, 제작 총 수량 중에서 FT-DX100 2대분에 대해서는 2011. 4. 12.까지 공급하고, 나머지 4대분은 2011. 4. 20.까지 공급한다.

제4조 [계약대금 및 지급방법]

1. 제작 대금은 총 6대분 110,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 30% 33,300,000원은 2011. 4. 13. 지급한다.

3. 중도금 40% 44,400,000원은 2011. 4. 30. 지급한다.

4. 잔대금 30% 33,300,000원은 2011. 5. 30.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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