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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23:16 경 강원 홍천군 연봉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군 홍 천로 332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2%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하고 합의가 되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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