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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2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3. 17:27 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알려 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이 적용 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분해 소멸에 관한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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