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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33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원고에게 갑 제1호증(차용금 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및 그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여, 2013. 12. 2. 사망, 사망 당시 78세 남짓)은 그 자녀로 피고, D, E, F을 두고 있었고, 원고는 위 E의 처로서 C의 며느리였다.

나. 작성 시기 및 장소 C은 2011. 2. 25. 무렵 약 한달 간 원고(내지 그 남편인 E)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형식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는 ‘대여금 액수, 변제기일, 작성일자, 차용인의 주소 및 주민번호, 채권자 및 그의 주민번호, 이자율, 이자 지급기일’을 의미하는 각 제목과 더불어 일정한 경우에는 변제기 전에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은 채권자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각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은 공란이었다. 라.

공란의 작성자 등 C은 위 공란 중 ‘변제기일’란에 ‘2011. 2. 25.’,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서기’란에 ‘2002. 2. 25.’, ‘차용인의 주소 및 주민번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원고는 대여금 액수에 해당하는 ‘일금’란에 9,000만 원을, ‘채권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였다.

마. 금전의 실제 수수 여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물론 실제 작성을 전후하여도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금 9,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일이 없다.

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전후한 C의 병력 등 C은 약 30년 동안 첫째 아들 내외인 D, G와 함께 살다가 2010. 4. 27.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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