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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와 몸통, 얼굴, 머리를 여러 대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왼쪽 뺨을 할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밀고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개 패듯이 쥐어박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엉겁결에 넘어져버렸다.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상해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아 피해자의 뺨을 할퀴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13. 3. 16. 및 2013. 3. 23. 두 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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