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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으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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