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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61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사업장의 영업양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피고 G의 형사처벌 1)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업장(이하 1 사업장을 ‘이 사건 I’, 2 사업장을 ‘이 사건 J’라 한다

)의 실 운영자이고(다만 위 각 사업자등록명의만 이 사건 I의 경우 피고 G의 부 K의 명의로, 이 사건 J의 경우 피고 G의 처인 L과 모 M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I와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G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1> (단위 : 원) 순번 당사자 근무기간 근무 사업장 임금 퇴직금 합계 1 원고 A 2008.31.~2012.6.3. I 21,220,000 21,220,000 2 원고 B 1999.10.15.~2011.8.19. I 20,400,000 19,715,030 40,115,030 3 원고 C 2009.11.14.~2012.6.28. I 7,566,500 7,566,500 4 원고 D 2005.4.5.~2012.5.1. J 12,266,600 12,266,600 5 원고 E 2001.2.1.~2012.4.18. J 20,500,000 23,079,480 43,579,480 6 원고 F 2008.4.30.~2011.4.30. J 12,800,000 4,858,360 17,658,360 2) 피고 G은 위 1)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2. 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2고단2001), 항소심에서 2013. 5. 30.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3노238, 417(병합)}, 2013. 7. 19.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68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G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I와 J의 영업양도 1) 피고 G은 이 사건 I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월 임료 67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이 사건 J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대차보증금 4,000원(월 임료 55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2. 7.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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