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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239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8,660원 및 2015. 9. 10.부터 2017. 1. 10.까 지는 연 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06. 9. 18.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6. 10. 25. ~ 2008. 10. 24.,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관리비 월 264,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원고는 2008. 10. 10. 피고와 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임료를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되 관리비 등 그 외 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다.

나.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해오다가 2015. 5. 중순경 합의해지 했다.

원고는 2015. 7. 17.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그때까지의 미납 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990만 원이라며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99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9,981,340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보증금)-20,108,660원(월세 미납액)”을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산 금액은 9,891,340원이므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99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피고는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20,100,000원(=3,000만 원-9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⑵ 피고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월 임료, 관리비, 주차장 대체료, 공동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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