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7.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4. 8.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제적등본에는 망인의 자녀로 G도 등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보완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와 일치하는 대상은 없으며, G는 피고 D과 동일인이다.)이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사이에 2013. 4. 10.경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3.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E은 2014. 12. 11.경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위 피고도 이 사건 협의분할안에 찬성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